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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10.08

조회수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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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1

리플렛2

참고1

사업개요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20. 10. 19.() 09:00 ~ 10.30.() 18:00

- (방법)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신청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 현장(방문)신청은 주말 신청불가

 

(지원기준)

 

1. 위기사유

+

2. 소득 기준

+

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소득감소 25% 이상(·폐업 등)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구직급여 종료자(‘20.09.30 기준)

(지원제외) - 신청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 가구원 중 일부가 복지급여대상자(기초 생계급여, 긴급 생계지원)인 포함된 경우

- 신청 가구원에서 복지급여대상자 제외 후 조사 및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 사업) 지원자 제외

· 가구원 전체 지원제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소기업벤처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고용노동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지원방식) 지원 결정 후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 대리인계좌 가능

 

참고2

제출 증빙서류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①∼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서식3작성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중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①∼④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4] 본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서식4] 본인작성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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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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