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38㎍/㎥ 2024-11-24 현재

공지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송창2지구)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11.25

조회수705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종)송창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행정예고.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26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1]송창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예정)현황.hwp (파일크기: 2951 kb, 다운로드 : 20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2]의견제출서서식-송창2.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205회) 미리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