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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아이들에게 쉼터를..............

작성자 ***

작성일06.06.05

조회수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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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요

저는 군산시 나운동 527번지 현대 2차아파트에 사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파트 각 동 공고판에 저희 아파트의 운동시설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의
견수렴을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의견수렴의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운동시설부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넓히는것에
동의하여 시청에 허가를얻은 후 공사를 개시한다는 공고가 다시 붙어 있더군요

사실 저희 아파트가 분양된지 오래되어 운동시설부지와 아이들의 놀이터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시설이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나 처음의 운동시설부지의 설립취지를 살펴 현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곳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어른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쉼터를 빼앗는 것은 다수결의 횡포가 아니라 어른들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6세와 5세의 남아를 둔 아버지로서 쉬는 날 놀이터, 운동시설부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인데 이런행복을 누릴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에 마음이 아픔니다

시장님
아이들의 뛰어 놀수있는 곳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시설이 형편없는 곳이나마 그 곳을 개선하여 아이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시 운동시설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아이들의즐거운쉼터를 만들어주는 것과 주차장을 만들자는 질의를 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질수가 있었겠지요

땅으로 되어 있는곳을 아스팔트로 깔아 주차장을 만드는것보다 아이들이 흙장난하며 놀수 있는곳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으로 아이들의 쉼터를 빼앗기게 하지 말아주세요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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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06.06.05



    제목 없음




    군산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제3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체면적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입주민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주택과 450-4471 주택행정담당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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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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