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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미장동 장례식장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07.09.12

조회수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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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동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의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정서와 우리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관련법과의 충돌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시 주택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2006년 7월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2006년 9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부지 건축주가 이에 불복, 건축허가신청불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4~5차례의 변론과 법원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변에 수송택지개발지구, 미장주거지역 등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본격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토지형태에 따라  불합리한 건물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점,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점,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흐름 장애, 주차문제등 도로여건상 교통에 큰 혼잡이 예상되는 점,
▶가.감속 차로를 따로 설치할 경우 보도의 축소와 단절로 인한 보행자 안전문제로
도로점용허가가 바람직하지 못한점 등을 판단하여 이 사건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력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건축허가 성질은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 안의 건축허가는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범위내에서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인 바, 도로점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이고


▶이 사건토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녹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 곳임에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담장과 나무 등을 식재하여 인접한 토지와 차단 되는점, 건물의 외관
또한 현대식 건축물인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래 주거지역과 인접하기는 하나 그 사이에 35m의 공단대로가 차단하는점,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선고 2006두1049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형태나 면적이 건축허가 기준면적에 미달된다거나,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그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이다.


▶장례식장은 주로 야간 이용자들이 많은 시설이라 주간에 교통량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장례식장 앞 공단대로의 남쪽에 21번 국도(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북쪽에 30m폭의 미장대로가 개설예정이므로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장례식장에 일시에 이용자들이
많아 이로 인한 교통흐름의 장애, 사고위험의 증가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나 직선화된
구간에 위치하고 가.감속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것으로 보이고,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기위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사정에 해당돠는 점, 도로확장에
맞추어 가.감속차로를 조정하여 설치할 경우 보도의 축소 및 단절을 가져오지 않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에게 한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판결에 따라 관련되는 종합적인 법률 및 판례검토,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부득이 건축허가가 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판부는 우리시의 건축 규제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불허가 처분사유가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우려되는 문제는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보완으로 저감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시 또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갖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소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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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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