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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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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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사무실 차려 불법영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자격증으로
[경기일보 2008-2-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가족이 회장의 자격증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수원시 장안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회장 가족이 K씨의 자격증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또 K회장도 현행 법규를 무시하며 자격증을 가족에게 대여, 불법 중개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중개사 관계자 및 S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소재 S중개사무소 J씨는 지난 5일 보증금 500만원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L오피스텔의 계약(월세 45만원)을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K씨 명의로 중개했다.
중개업무를 담당한 J씨는 당시, 중개수수료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 중개업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K씨 명의의 이름을 기재한데다 K씨의 도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7조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자격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개사 명의를 도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실질 중개인 또한 동법 관련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자격증을 도용한 J씨는 K씨의 아내로 지난해 11월중 K씨 명의로 S중개사무소를 개설한뒤 자격증을 가진 또다른 중개업자 K씨와 함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해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통합이후 공동회장직을 수행하며 무등록 중개사무소 및 자격증 대여행위 근절 등 건전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역 A중개업자는 “그동안 25만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을 담아 수년째 양분돼 운영돼 오던 협회 통합을 이뤄냈는데 협회 수장이 이런 불법 행위에 관련돼 있는 것을 볼 때 말이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중개업무를 한 J씨는 “K씨 이름을 사용, 중개한 것은 사실”이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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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검찰에 고발
[경기일보 2008-2-29]
<속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회장 가족의 불법 영업행위(본보 28일자 6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공인중개사가 K회장과 아내 J씨에 대해 중개사무소등록증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8일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K씨는 현재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관련 법규 등을 무시하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했고 J씨는 자격을 대여받아 불법 영업을 해왔다”면서 “K씨는 공인중개사 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격증 대여 뿐 아니라 직위를 이용, 부당하게 개설등록을 한 정황(실무교육이수과정)까지 있는 만큼 회규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등 엄중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보 보도를 통해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K회장의 처신을 비난하는 글로 넘쳐 났으며 협회 측은 관련 글을 삭제, 반발을 사기도 했다.
L씨는 게시판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자격 투기꾼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영업하는 불법사무소로 국민과 성실한 중개사무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 척결을 주창한 K회장의 행보를 비꼬았다.
또 H씨는 “관리자님 제발 글좀 삭제하지 말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요. 자랑스런 협회가 되지 못할지언정 비굴한 협회장이 아니였으면 합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 처리중인 수원시 장안구청은 K회장과 J씨로부터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청문회를 거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K회장 등은 이날 장안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소명에 대해 오피스텔 불법 영업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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