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5.01
조회수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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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월명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5월 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