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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13

조회수21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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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12.13. ~ 12.19.

2. 대상자 : 월명동 김**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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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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