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감증명서는 거래 성사 시 사용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날인하여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인감증명서는 위조대리발급·도장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이 확인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고 용도의 기재·수임자 지정으로 한정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 후,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