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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22.07.06

조회수3763

첨부파일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7월 ~ 12. 16.(금)

 

❍ 신청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연령기준 : 부와 모 모두 19976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제외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2022년 12월 한)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군산시 여성가족과 (063-45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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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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