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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0월말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1.02

조회수73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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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을 올립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민원인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또는 붙임) 내용을

유의 하시기 바라며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께서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시어

관련기관에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중개업을 이용시 중개 수수료 없음(민원인)

2. 무등록 대부업자 중개 알선 금지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3.채권추심등 기타사항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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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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