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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19.03.08

조회수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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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 >
 
1. 감면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단, 이통3사(SKT,KT,LGU+)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2. 감면내용 : 月최대11,000원 감면(청구된 이용요금의 50%감면, 부가가치세 별도)
 
3. 신청방법
 - 전용센터(☏1523) 통화
 - 고객센터(☏114) 통화
 - 이통사 대리점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이통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본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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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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