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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소처럼 삶의 수레를 끌며

작성자 ***

작성일13.03.03

조회수931

첨부파일

수신:군산 시장님
발신:(주)프레이트만 로지스틱스 코리아/팀장 장 명섭

당사는 2011.07월부터 군산항을 통해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산시청에서 컨테이너당 인센티브를 주는 정보를 알지 못해 2011.07~2012.11까지 대략 1300TEU 처리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도훼리와 항만물류과에 문의 하니, 인센티브 지급이 완료 됐고 지난 분기의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만 확인 했습니다.

*항만 물류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 및 석도훼리 통해서 공문이 나갔음.
*석도훼리는 2012.12.28에서야 당사에 인센티브 수령 하라고 통보.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모두가 당사의 불찰 입니다. 그러나 그 불찰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또 관(官)에서 하는 일, 민(民)은 따르는게 관례이고 법 또한 그렇다니 그대로 따르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관례와 법에 앞서 <상식과 인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사의 무지와 불찰로 <1300TEU X 20000=2600만원>을 허공에 날리고 망연자실 한 상태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13년 1분기 인센티브 신청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항 처리 물량 첫 손가락 안에 들수 있는 물량 입니다. 군산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답변글
    소처럼 삶의 수레를 끌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항만물류과

    작성일 : 13.03.05

    귀사의 군산항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물류 거점항으로 조기육성 하고자 전국지자체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지난 2006년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 8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 는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검토 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규칙 제 9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는 조항에 따라 2012년 4분기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의는 2012. 12. 24일에 개최하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미신청한 2011. 7월 ~ 2012. 11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처럼 삶의 수레를 끌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3.07

    귀사의 군산항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물류 거점항으로 조기육성 하고자 전국지자체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군산항을 이용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지난 2006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 8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는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검토 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 9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2년 4분기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의는 2012. 12. 24일에 개최하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미신청한 2011. 7월 ~ 2012. 11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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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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