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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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5.04
조회수2304
◈2008년 부터 토양토양개량제 공급체계가 일괄 공급방식에서 농가신청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4. 30일 까지 연장신청을 받았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신청누락 농가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신청기한을 4월말에서 5월말까지 1개월 연장조치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07. 3. 1 ~ 5. 31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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