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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항시설 사업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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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업허가 해양수산과 도서개발담당 (☎ 450-4252) 1. 업무개요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항시설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 (3)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4) 자금조달계획서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의 가. 구비서류 검토 확인 : 어항시설계획 부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4. 관련 법규 : 어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또는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허가서 작성 → 시 송부 → 민원인 교부 ※ 2종어항의 경우 관리청 진달과정 생략('시'에서 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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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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