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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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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변경) 해양수산과 도서개발담당 (☎ 450-4252) 1. 업무개요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하고자 하는 자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를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1부 (3) 신청지 위치 평면도 (1/1200) 1부 (4)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의 가. 구비서류 검토 확인 : 관리청과 협의 (전북도, 지방해양수산청) 4. 관련 법규 : 어항법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또는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허가서 작성 → 민원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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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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