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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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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고)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 (선택)

(가)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다. 수 수 료 : 10,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허가.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4. 타법 검토 :

      국토이용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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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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