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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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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허가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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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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