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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특정시설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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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필증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설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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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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