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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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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수수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0 일

 

 

  3. 근거법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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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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