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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사업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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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사업변경)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 구비서류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의 재생처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 (폐유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생처리 목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군산시 민원실 (7번 창구)

   나. 처리기간 : 30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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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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