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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6.09

조회수3320

첨부파일

접수기간 : 2020. 6. 10()부터 연중

감면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정

감면요금 : 가정용 3톤 요금

접수장소 : 구암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 (454-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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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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