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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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1.04.29
조회수3220
21042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집행지침(개정).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412회) 미리보기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1. 4. 12. ~ '21. 5. 14.(14일 연장)
나. 사업 구분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지원)
- 지급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①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림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②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매출 감소 증명서
- 중복수급제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 지급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①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림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일 것
②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면적이 5,000㎡ 미만일 것
③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일 것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중복수급제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다. 심사기간 : '21. 4. 12. ~ '21. 5. 18.
라. 1차지급 : '21. 6. 1. ~ '21. 6. 14.
마. 이의신청 접수 : '21. 6. 1. ~ '21. 6. 7.
바. 이의신청자 재심사 : '21. 6. 1. ~ '21 .6. 9.
사. 2차지급 : '21. 6. 16. ~ '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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