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인옥
작성일16.06.07
조회수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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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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