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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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0.02.17
조회수6414
1.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3. 4(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접수장소 : 군산시청 대강당(2층) 앞
- 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지원 담당자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지원대수 : 1,850여대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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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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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2.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
❍ 지원대수 : 120대
❍ 지원금액 : 대당 400백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3. 4(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우편주소 위와 동일)
❍ 신청대상 : 신청일 이전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돼있는 경유 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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