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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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0.02.17
조회수2691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대 상 : 2018년 총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내 용 : 2018년 카드매출 수수료(0.8%) 지원 – 최대50만원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사업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2018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신분증,통장사본
◦ 신청기한 : ~ 2020. 5. 31.까지
◦문의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45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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