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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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1.31
조회수195
[붙임]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신청서(2019).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1. 접수기간 : 2019. 2. 15까지
2. 지원대상 :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3. 지원비용 : 가구당 336만원 이내
- 철거업체에서 철거, 처리비용 일괄처리(개인에게 철거, 처리비 지급없음)
- 가구당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4. 신청접수 : 건출물 소재한 읍면동에 방문, 우편등으로 신청
붙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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