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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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1.31
조회수203
신청서식(도심빈집정비사업).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352회) 미리보기
2019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9. 2. 15까지
2. 사업대상 : 동(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이상 경과된 빈집
3. 사업형태 : 공공시설조성(주차장 등) 및 단순철거
구 분 | 공공시설(주차장) 조성 | 단순철거 |
계획물량(호) | 5 | 22 |
사업비 (천원) | 101,000 | 66,000 |
지원금액(천원) | 20백만원 이내 (2층 이하) | 3백만원 이내 |
사업 내용 | 무상철거 후 5년간 지상권 설정하여 주차장 등 임시공공 시설 조성 | 빈집철거비 보조금 지원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 사업대상일 경우 2백만원 |
사업대상 |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1년이상 빈집 |
4.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붙임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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