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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1.04.19

조회수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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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ㅇ 출생, 사망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시·읍·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개명, 혼인,이혼, 등록부 정정, 입양 등 

       ⇒  시·읍·면 주민센터

            ※ 개명신고(개명허가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ㅇ 인터넷 참고

        ⇒ 대법원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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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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