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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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2.09.26
조회수1551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및안내문.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공시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 열 람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10월 28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10월 28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등 종합검토하여 재검증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함
붙임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안내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4-241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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