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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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1.20
조회수1979
(작성서식)‘23년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수요조사.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152회) 미리보기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드립니다,
※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자격: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소유" (준)다중이용 건축물(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 자부담 8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추진 절차
①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
| ②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지자체, 민간) |
| ③ 사업완료 (지자체→민간) |
| ④잔금지급 (지자체→민간) |
전년도 10월∼ | 3월∼11월 | ~11월 | ∼12월 | |||
| | | | |||
| ②교부 신청 (지자체→행안부) |
| ③ 교부 통보 (행안부→지자체) | |||
3월∼9월 | 교부 신청 시 |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문의: 063-45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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