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5.04.01
조회수74
이태원참사피해자인정신청등공고.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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