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6.03.29
조회수3936
시행안내문.jpg (파일크기: 1412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출산임신지원서비스안내문.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16. 3. 31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 ‘16. 03. 31 ~
❍ 접 수 처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 필요
- 넷째아이상 육아용품비지원은 육아용품구입영수증 필요
❍ 대상서비스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넷째아이상 육아용품비지원, 다자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경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063-454-406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