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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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2040
191105홈피로-붙)2019년온풍난방기시행지침요약및신청서등.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259회) 미리보기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사업희망 대상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 11. 15(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나. 사업대상자
1).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 시설규모가 최소 660㎡, 최대 10,000㎡ 규모의 영세농업인
2).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3).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다. 지원조건
1). 지원품목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품목
2). 지원기종 : 농업용 난방기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마. 제품자격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인증 및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성적서 결과 열효율 80% 이상의 것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참고)2019년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요약 및 신청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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