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지정절차 안내
작성자 식품위생과
작성일17.06.07
조회수3020
첨부파일
음식점위생등급제도및신청방법.hwp (파일크기: 496 kb, 다운로드 : 271회) 미리보기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신청양식.HWP (파일크기: 383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위생등급지정신청메뉴얼(식품안전나라).pdf (파일크기: 1091 kb, 다운로드 : 405회) 미리보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17.5.19.)과 관련하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취득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 위생등급 : 3단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및 우편,
방문 접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구비서류
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②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부 [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③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1-2-2,1-3-2 중 선택]
④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문의
분야
|
기관명
|
연락처
|
제도 및 지정신청에 대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15,2117,2106
|
군산시 식품위생과
|
063-454-3423,3427
|
|
평가 전반에 대한 사항(일정,방법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책사업팀)
|
043-928-0141~0146
|
※ 자세한 안내 및 절차 등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이전글
행사일정표(6.7)
다음글
행사일정표(6.6)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