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1.26
조회수1143
❍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하수과 서류 작성 신고
❍ 혜 택 : 과태료,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