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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마을 이장이 대통령입니까?

작성자 ***

작성일18.02.08

조회수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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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옥구읍 오곡리 109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오곡리109번지와 107번지는 행정구역이 선제부락입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선제부락으로서 있어 왔습니다. 번지의 주소인 오곡리106,107,108,109번지 부터 오곡리가 시작 되며

선제 부락과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여, 저희 지역의 생활 편익은 선제부락에 있으며, 위치한 읍내의 농협이며,마트,군산시내로 외출시, 하루에도 여러번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저희 번지내에 총 4세대가 거주 하며 그동안 선제부락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무 불편이 없었고, 또한 이곳에서 오곡리쪽으로는 제가 사는 동안 한번도 가볼일이 없으며 사실상 운동하러도 전혀 다니지 않는 마을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사는 이마을에서 오곡리로 가려면 시골 안쪽으로 논,밭을 가로 질러 한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전에 주민 의견은 묻거나,듣거나,의견절충을 거치지 않고 두마을 이장간에 협의 하여

선제부락에서 오곡마을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본 민원인은 군산시 시장님께 공개 질문을 드리고, 사실을 확인 부탁 드리며,옥구읍사무소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확인 부탁드리며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2월6일 오전에 오곡리 이장이라는 분이 저희집을 방문 하여 마을 전화번호부를 만드는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신가? 하고 묻고 왜 오곡리 이장이 갑자기 나오셨나 했더니,

  "옥구읍사무소에서 변경 시행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이다,라고 했으며 선제부락 이장님께 여쭙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2) 본 민원인은 바로 선제부락 이장께 전화를 하여 이사실이 맞느냐? 하고 물었습니다.그런데 선제 이장께서는

 작년에 언젠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이장단회의 할때 선제부락이 범위가 넓으니 오곡리지번으로 된 저회동네를

오곡마을로 편입시켜라 라고 한번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래에 또 말한 사실이 없으며,또,2018년1월달 이장 회의는

마누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참석 하지 못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화를 내시며 큰소리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될것을 뭔말이 많느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 하여, 다시 본,민원인이 오곡리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하여 왜, 주민 동의 없이 오곡마을은 갈일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에 동의 할수 없고 따를수 없으니 선제부락으로 놔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곡리 이장이 저에게 "그냥 그러라면 그럴것이지 뭔말이 많고 따질것을 따져라! 하며 호통을 치더군요...


4) 본,민원인은 그래서 옥구읍사무소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55분경 전화를 하였는데, 총무계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여,본인은  "지금 현재 옥구읍내에

행정구역 변경 시행이 있었는는가? 하고 질문을 맨 먼저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사실이 없는데요.저는 처음듣는 이야기며 누가 그러더냐? 하고 저에게 반문 하셨습니다.

하여,위의 사실을 말씀드리며 번지와 새주소를 알려 드리니 하시는 말씀인즉은, 시골 마을은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밭이 있고,하여서 사실상 번지가 섞여 있다 하여도 그와 상관 없이 마을부락 단위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간혹은 이장들끼리 그런일이 발생 하는일이 있는데 변경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다 상세한것은 지금은 점심식사 시간이니 사실을 더 알아 보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 하여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끈은 사실이 있습니다. 


5)그러고 난후, 오후 2시 30분경 읍사무소 총무계장으로 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 왔으며 이때에는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 저에게 "이것은 옥구읍사무소에서 마을의 행정구역정리 시행으로서 합당하게 그대로 따르시라! 어쩔수 없다! 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시므로 이에 본인이 왜,오전에 통화 할때의 답변과 상이 할수 있는가? 를 항의 하였으며 이 사항은 본,민원인은 이의 제기를 하고 따를수가 없으며, 몹시 불합리 하다고 주장 하며 반박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6) 본민원인이 다시 선제부락이장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실제 거주 하며 살고 있는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하질 않고

부당하게 아장들간에 이같은 협의를 할수 있는가? 를 말씀 드리고 본인은 변경 사항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여태까지 해온 그대로 선제부락으로 행정구역 남아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의하니,"알았다.나는 지금 이 사실을 지나가는 말로 언젠가 한번 했을뿐 잘 모르는 일이다.하니 오곡리 이장에게 이번달 이장회의때 가서 없던일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어떻게 옥구읍사무소에서 이런식으로 민원 대응을 하는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총무계장에게 위의

선제이장과의 통화사실을 말씀드리며,이런일은 읍사무소에서 분란이 없도록 더욱 명확히 해줄 필요가 없었느냐고

항의 하니,이,총무계장께서 두번째의 통화 내용과 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 하시며 "현재 법시행이 바뀌어서 그대로  하는것이니 불만이 있을수 없다.그러니 그대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곳은 번지가 오곡리라서 당연히 오곡마을로 변경 되는것이 합당하다.그러니 선제부락 이장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댁으로 지금 바로 방문을 할 터이니

기다리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이 화가 나서 "그럼 저에게 이상황을 그대로 관철 시키기 위해서 나오신다는것이 아닌가요? 하며 그렇다면

귿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나? 오지말라! 나도 이상황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니 이사항에 대하여 더 알아 보고

대응 하겠다.라며 전화를 끈은 사실이 있습니다.


8) 전화를 끈고 약 10분도 채 안되어서 선제이장과 총무계장이라는분이 저희집 안마당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니 굳은 표정의 총무계장께서 저에게 위에서 언급한 통화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 하시며 저와 눈을 똑바로 응시 하며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저에게 관철 시키더군요..

그런 상황이 약 20분 가량 소요 되었습니다.또한,선제이장도 저와 통화한 사실을 부정 하며 이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식으로 호도 하였으며,총무계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제가 손을 위아래로 컷트 하는 형식의 손짓을 하였는데

갑자기 더욱 큰소리로 버럭,소리를 질르며 "지금 어디서 손을 흔드느냐? 하며 마치 나이 어린 꼬맹이한테 나무라듯

저를 혼내 더군요.저도 내년이면 나이가 60이 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장과 큰소리로 다투었고 이장이 옆으로 비켜 서게 되니 이제는 총무계장이 저를 혼내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저에게 그러더군요."여기는 오곡리이지요?현행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전임 담당자들이 알아서 이문제를 시정 했어야 되는데 그삼들이 안하고 간 문제이므로 이제는 자기 본인이 새로 맡은 이상은 현행 법대로 시행 할수 밖에 없다.

그러니,뭐 다른 동네에 이런 비슷한 마을들이 있으면 총무계장 본인이 시정조치를 할것이니 신고 해달라! 고 저에게 당부까지 하며 아까,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녹음 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쩔것이냐?하나도 겁 안난다! 가끔 그런식으로 겁박 하는 민원이 있는데 누가 신경 안쓴다! 그러니 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다해라!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본,민원인이 더욱 화가 났으며, 이런식을 일처리를 하는것이 잘하는줄 착각 하시는것 아니냐? 했으며,

덩치 큰 마치 조폭 과 같은 포스로 눈초리를  또렷이 마주 하며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 있었으며, 기존의 법이 바뀌었다.현행법대로 시행 한다.오곡리는 오곡리로 편입 되는것이 맞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만 속하고 다른 동네에도 있다면

신고 해달라.등을 반복적으로 말 하며 민원인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의 태도는 결코 옳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여, 본민원인이 당장 내집에서 나가라고 어러번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 나가더군요.



위의 사실은 2018년2월6일 화요일에 본민원인이 당하였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민원인은 이런 상황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 하고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된 본질은 현재 주거 하고 있는 주소지의 오곡리106,107,108,109,번지는 저희 소유의 땅입니다.

헌데,109번지내에 3가구가 살고 있고 107번지에 1가구가 살고 있으며,저희집 한가구를 빼고 남들이 저희에게 세를 내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9번지내의 첫번째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원래는 원오곡에 살다가 오래전에 109번지내로 이사를 왔으며,원오곡 경로당을 이사 온후로도 계속하여 지금까지 가신답니다.

헌데,그 경로당에서 노인들끼라 과자를 먹다가 재작년경에(2016) 부터 다툼이 있었답니다.이제 선제리로 이사를 갔는데 왜,원오곡 경로당으로 오느냐며 싸움이 나서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친척이 되는 선제부락 이장 서현석에게 부탁을 하여 마을 변경을 해달라고 하였으며 오곡리이장과도 말이 다 되었다. 그러니,다른 여러 소리 하지말라! 라고 하며 공공연히 경로당에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마을 어른들이 지나 다닐때마다 항상, 저에게 묻곤 하였습니다."선제이장이 그집에도 뭔말 하더냐?아무말 없더냐?오곡리 이장이 뭔말 하더냐?왜 그집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냐? 하면서 저에게  물었던바가 있습니다.


그러나,얼마전 지난 1월달에도 선제 이장이 방문 한바가 있으므로 본,민원인은 그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갑작스런 상황은 저만 모르고 이장들간에 협의가 계속 되어 왔으며, 저를 모르게 저를 속이는 수법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것임을 어제 비로서 마을 여러 주민들에게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본민원인은 어제 행정구역을 이장간에 맘대로 변경 할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 기관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안부의 자치 분권과에 문의 한 결과 답변은 현재 국가적으로 현행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행정구역에

대하여 경계정리를 하는 바가 없고 현행법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을 절대 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군산시청의 (시정계) 행정구역경계선과에도 문의 한 결과 군산시 조례에는 현재 행정구역을 어느 누가 되었던지간에 이장도,읍사무소 담당자도,군산시청 행정구역과에서도 임의로 행정구역 변경을 절대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어제 최종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민원인은 저희 주거지의 행정구역 변경을 확인 요청 드리며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매우 위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아주 부당한일입니다.

결국은이상황이 마을이장의 개인 청탁 아닙니까?

공권남용 아닙니까?

하여,본민원인은 이의제기를 하고 이에 합당한 시정 조치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청 합니다.



                                     2018/2월8일

                                     윤 미혜

답변글
    마을 이장이 대통령입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8.02.19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주거지에 대한 행정구역의 변경은 없었습니다.(오곡리)

     2. 귀하의 주거지는 오곡리입니다만, 그간 선제리 이장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선제리 이장이 오곡리 구역 일부를 관할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상구역에 거주하시는 귀하께 안내가 불충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장의 관할구역 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총무과(454-224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대통령입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총무과

    작성일 : 18.02.14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주거지에 대한 행정구역의 변경은 없었습니다.(오곡리)

     2. 귀하의 주거지는 오곡리입니다만, 그간 선제리 이장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선제리 이장이 오곡리 구역 일부를 관할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상구역에 거주하시는 귀하께 안내가 불충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장의 관할구역 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총무과(454-224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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