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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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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신 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지분할)허가 등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사항이 완료된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 성과도(토지를 분할 또는 임야의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될 경우에 한함)

나. 수수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5 일

 

3. 관련근거

가. 도시계획법 제51조 제1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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