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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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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질병),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한함)

(3)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반명암판 사진 1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

신고수리 의사결정

              ↓

통 보

신고 수리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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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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