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7.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4-07-01 현재

교육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56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교통6).hwp (파일크기: 30, 다운로드 : 192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기존법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법인설립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시설등 확인

                                                           ↓

등록증 교부

등 록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