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6.16
조회수308
최고공고문(나운1동공고제2021-33호).pdf (파일크기: 217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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