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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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11
2025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2025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지침(읍면동).hwp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농식품부 청년후계농('20~24년)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5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신청자 이자 납부시기에 따라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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