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2.08
조회수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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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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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
조에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02. 08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