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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2.16

조회수46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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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

 

조에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02. 11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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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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