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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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
조에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02. 11 나운1동장
2010. 02. 11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