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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94

첨부파일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접수장소 : 주택행정과(454-424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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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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