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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9.22
조회수733
위해관리계획고지서(20170911).pdf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모든 시민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전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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