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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옥현
작성일12.02.13
조회수3460
시험/채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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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