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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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9.20
조회수1119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 08. 29.(월) ~ 09. 23.(금)
* 신청·접수결과 예산 초과시 부족한 예산비율 만큼 전체 감지급
▫지원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단가 :
(1월) 경유 157원/ℓ, 휘발유 159원/ℓ
(2월) 경유 208원/ℓ, 휘발유 208원/ℓ
(3~6월) 경유 322원/ℓ, 휘발유 276원/ℓ
▸사용실적기준 : 2022.1.1.~6.30. 해당 기간 중 농가 신청 희망 4개월분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조회제공동의서(신청서와 함께 양면인쇄)
③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별지1]
④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
⑤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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