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2
조회수292
가. 사 업 명 : 2024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 농장
다. 신청기간 : 2024.2.7.(수) ~ 2.16.(금)
라.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마. 지원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및 착유시설 세척제
바. 지원단가 : (시설) 40백만원/개소, (세척제) 40천원/통
사. 우선순위
① 사육두수 100두 이하
② 깨끗한 축산농장
③ 국내산 풀사료 이용 농장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장, HACCP 지정농장
아.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
② 축산법 위반 과태료 처분 농장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장
④ 무허가 축사, 건축물 보유자
⑤ 기업농 규모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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