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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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14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ㅇ.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ㅇ. 대상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연장자순, 안전교육 이수자
ㅇ.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ㅇ. 접수방법 : 유선신청(45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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