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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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2.08.02
조회수2206
2022년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안)열람및의견제출요령.hwp (파일크기: 143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022년 1월 1일∼5월 31일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 제 출 자 :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의견제출서(시청, 읍·면·동 비치) 작성 제출
○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제출장소 : 군산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방법 : 인터넷, 직접, 우편, 팩스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주택가격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 454-2410, 45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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